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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주원(28세)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모(42세)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탤런트 고주원의 전 소속사인 H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씨가 지난 6월 O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이사에게 “고주원이 병역면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속여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하씨를 기소했다.
하씨는 또한 지난 8월경, 탤런트 고주원이 J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고주원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줬는데 계약을 체결한다면 병역비리 사실을 언론에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고주원은 내년 가을 군 입대가 예정됐으며 병역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주원이 소속사를 결국 옮기자 전속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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