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열매트류 화재 및 화상사고 주의

전열매트 화재발생 재산피해 173건

김유빈 기자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기찜질팩 등 전기용품 이용빈도가 증가하며,이에 관련한 안전사고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전열매트류 안전사고가 지난 2006년 34건에서 2008년 88건, 올해 10월말까지 72건으로 증가하며,총 273건을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185건으로 사고발생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전기매트 관련 사고가 34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전기온수매트(12건, 4.4%), 전기온열기 (11건, 4.0%), 찜질팩 (11건, 4.0%), 전기담요 (11건, 4.0%), 전기방석 (5건, 1.8%), 전기뜸질기 (4건, 1.5%) 순으로 사고발생이 접수됐다.

전열매트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173건이며, 화상이나 감전으로 인한 사망 등 인적 피해 발생은 100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인천에 사는 김씨(40대, 여)는 전기찜질팩을 사용하던 중 찜질팩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전기장판 위에 이불(요)를 깔아 놓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도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의 강모씨(50대, 남)는 전기매트를 틀어놓고 집을 비운사이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의 화재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기장판(매트)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조절기 고장 ▲커넥터 접촉불량 ▲보관 및 사용상 소비자 부주의 ▲제품 노후화 등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열매트 미사용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꺼놓도록 하고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추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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