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연 8천원 가량 더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2월 7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 현금흐름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3이원 방식은 변액유니버셜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과도 맞지 않았다.
더불어 판매 수수료를 계약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시에 걷는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돼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늘어나게 된다.
상반기에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 공시기준이 시행되고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광고심의기준이 개선되며 전업카드사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상품판매비율 25% 규제는 3년간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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