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홈쇼핑보험 청약철회 기간 1개월로 확대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계약은 통상 청약일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에나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신판매 보험 계약의 해지비율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됐다.

보험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한 '품질보증 해지기간'도 일반 보험계약의 배로 늘렸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없거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계약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 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할 때에서 청약 시점으로 변경했다.

또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해당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명확히 했고,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와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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