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시한을 열흘 앞둔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사정이 진통을 겪으며 극적으로 만든 합의안이 국회로 온 후 각계의 입장차로 표류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까지 의견이 추가·수정되면서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 듯하다.
이달 초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합의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뒤집었다. 당초 합의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2년 반 유예한 후 시행을 주된 골자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하는 '타임오프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돌연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타임오프 범위에 대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켰다. 이는 원 합의안의 노사정 간 실태조사 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한 술 더 떠 그 범위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노사정 서로의 합의정신 마저 망각한 듯 오히려 각각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 등이 모이는 다자협의체를 열어 막판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 지난 7월 자동으로 시행된 비정규직법 경우처럼 논란만 일으킨 뒤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어떤 법이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결국 그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결국, 산업 전반은 물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따라서 노사정은 원래의 합의정신을 따라 합의안대로 노조법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도 나서서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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