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진지희) 캐릭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18일과 20일, 23일 방송된 내용 중 "때려, 이 빵꾸똥꾸야", "먹지 마! 어디 거지 같은 게 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라는 해리의 대사가 방송법 제 100조 1항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극중 해리가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모습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묘사됐다"며 "다른 어린이 시청자들의 모방 가능성을 불러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붕뚫고 하이킥'의 김병욱 PD는 "방송위 심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TV 드라마 속에는 온갖 불륜과 출생의 비밀, 복수 등이 판을 치는데 이를 제재하지 않은 것은 권장할만한 미풍양속이란 얘긴가?"라고 밝혔다.
이어 "극중 해리의 캐릭터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버릇없어진 요즘 어린이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며 "해리의 버릇없는 행동이 문제일 뿐 '빵꾸똥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통심의위의 조치에 네티즌들은 "해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버릇이 없기는 했다" "해리의 모습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