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 연휴기간 등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를 맞아 24일부터 2010년 1월 3일까지 9일간을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기간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초동 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중점 추진기간인 크리스마스 전일부터 연말연시까지 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계 경보 수준으로 증원(소속기관의 1/6이상)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2010년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입산이 예상됨에 따라 일출시간 전·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에 대한 감시구역 순찰, 산불 발생시 대처요령 및 해맞이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 뿐 아니라 해맞이 입산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예방기간 동안 △시 본청 및 각 구·군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구·군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1/6 이상 산불취약지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활동 실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맞이 행사 및 성묘객 등 다중 집합 예상지역과 산불취약지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부공무원에게는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현지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불 방지를 위해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시 구·군 등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 금지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산불 발견시는 시 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정책과, 051-888-4251~4254)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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