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중국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4일 (주)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운수권배분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수권을 하나의 항공사에 배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운수권을 적절하게 배분해 독과점ㅇ르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발해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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