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 코닥과 특허소송 마무리

박남진 기자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예비 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ITC는 1년이 지난 이달 19일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가 코닥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코닥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코닥과 특허문제에 대해 교차 특허 사용을 합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ITC가 수입을 금지한다면 60일 이내 행정부의 검토 후, 효력이 전면적으로 발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미국 휴대폰 수출의 일부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가 코닥과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합의금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합의금은 코닥이 보유한 특허의 계약금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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