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보험상식 10가지

지민우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운전자를 피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져있는 정보로 필요 시 자동차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 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중고차 카즈는 최근 잘못된 보험상식 10가지를 소개했다. 

1.사고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대물피해액등의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보험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안내를 꺼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받았다면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사고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상황확인과 사건 정리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도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확인과 사고현장의 보전과 정리, 사건목격자의 연락처등을 받아놓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것이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

3.서로 합의가 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해야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뒤에 다음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사고시 최소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약서등을 받아둬야 한다.

4.현금처리와 보험처리는 변경 할 수 없다?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가능하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보험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변경하면 된다. 다만 현금처리시 보험보상금액을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고처리시에는 현금처리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각서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5.50만원 이하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다. 자동차보험가입이 얼마되지 않았거나 3년이내에 보험처리 경험이 있다면 사소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보다 현금처리가 유리하며, 보험 무사고 경력이 오래돼 할인율이 높다면 50만원 미만의 경우 할증율은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자세한 것은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후 결정하는 좋다.

6.교통법규과 보험료는 관계없다?
교통법규와 보험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3회 위반시 5%,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된다. 무사고라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은 반드시 생활화 해야 한다.

7.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해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 심지어 신분증을 전달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하고 진찰완료시까지 함께 있으며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주는 것이 확실하다.

8.자동차보험 한번 계약하면 만료시까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더 유리한 보험사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가입전의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만 보장받은 기간의 보험료이므로 손해는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았다면 해당 담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9.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100% 과실이다?
앞차 과실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차선에서 앞차 후미와 충돌했어도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있었거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면 앞차에 과실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블랙박스등의 장치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10.중고차구입시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반드시 미리 들어야 한다. 중고차구입시에는 자동차책임보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거래시 반드시 미리 준비 해둬야 하며, 매매상사계약시에 중고차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조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지 못 할 수 있어 미리 보험견적을 내보고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계약을 했다면 책임보험을 들은 뒤 종합보험으로 들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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