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용산참사’ 345일만에 합의

1월9일 장례, 장례비ㆍ위로금 조합 부담

신미란 기자

올해 초 불거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희생자 장례식은 내년 1월 9일 치러지며,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비용 등은 재개발조합 측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30일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 금액 등 세부 내역을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자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장으로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험난한 협상 고비와 어려움을 거쳐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 조금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됐고,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무총리가 사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을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장례를 미뤄가며, 사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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