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도급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86건에 비해 79%나 증가했다.
중기중앙회가 접수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06년 73건, 2007년 85건, 지난해 86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하도급 업체는 평균 상시근로자수 20.3명에 연 매출액 40억1천만 원의 중소 업체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청을 준 업체는 평균 1천484억5천만 원의 연매출에 종업원은 179.3명으로 대.중소기업간 갈등 양상이 확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복수응답)은 납품 대금 미지급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지연이자 미지급(54건),대금 부당 감액(28건),대금 부당 결정(11건) 등 순이었다.
올해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었고, 무리한 계약 추진으로 사업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에 마찰을 빚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간의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거나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신청 자체가 반려된 경우 등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48건으로 두 배를 넘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은 향후 모든 계약이 끊길 것을 각오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실제 중소업체들의 하도급 피해사례는 신청 건수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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