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조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석한 고병우(묘곡초등학교 6학년)어린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발신자로 지정해 다툼이 벌어졌다"며 이를 금지할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고군의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법개정으로 이끈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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