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터넷쇼핑몰서 구입한 자녀 크리스마스 선물에 쥐가? ‘충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녀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한 한 고객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허 모(34) 씨는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보다 깜짝 놀랐다.

허씨가 산 것은 유아용 그림놀이판.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던 딸(6)과 아들(3) 앞에서 선물상자를 연 순간, 그림놀이판과 함께 죽은 생쥐 두마리가 나왔던 것.

허 씨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고민해 준비했는데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렸다"며 "아이들이 쓸 제품을 엉터리로 판매한 쇼핑몰과 판매자에게 화가 치민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허씨는 쇼핑몰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얘기는 책임회피. “우리는 중계사업만 할뿐 피해보상 의무가 없다”며 판매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판매자는 “아무래도 택배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재욱 연구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쇼핑몰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쇼핑몰의 브랜드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일정부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국내 유명 쇼핑몰의 허와 실을 더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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