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버버리' 상호를 쓰는 노래방이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측이 충남 천안의 '버버리' 상호를 쓰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래방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버버리 사는 충남 천안의 한 업주가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자, 부정 경쟁 행위라며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주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실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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