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백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 금융을 지원 확대하는 수출제도로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플러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으로 총 5종이며, 지원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가입시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월 지원 신청분은 서울시의 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업체를 심사·선정하여 그 다음달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영세기업을 선 순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마케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돕기 위하여 5일부터 무역서포터즈 200명과 참여 수출중소기업 200개사를 모집 중이다.
무역서포터즈 희망자와 참여 희망기업은 접수기간(1월 5일~1월 21일) 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서 지원서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필요서류(서포터즈 : 졸업증명서,어학성적증명서 등 / 참여기업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를 서울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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