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소재 한아름농장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돼 긴급방역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발생농장은 젖소 198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2일 해당 농장 진료 수의사가 구제역이 의심되어 포천시에 신고하여 축산위생연구소 1차 검사결과 음성이었으나, 6일 재검사 결과 구제역이 의심되어 당일 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했으며, 국립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7일 ‘구제역’으로 확진 판정됐다.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도에서는 즉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고 현장 지휘차량(Lab car)를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제한, 주변 소독, 인근농장 예찰, 500m내 가축전두수 신속한 살처분·매몰 등 ‘국가위기대응 메뉴얼’ 및 ‘구제역 방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긴급방역조치 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발생지역(500m), 위험지역(3km), 경계지역(3~10km) 등 방역지역을 정하여 이동통제와 함께, 최근 14일간 가축 이동상황이나 사람·차량 출입상황 등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전 농가 감수성 동물(소, 돼지, 사슴, 염소 등)에 일제임상관찰 실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조치했다.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국제 교역상 중요(수출중단)시 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감염되어 급격한 체온상승, 입·유두·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는 2000년 15건(경기도 3건), 2002년 16건(경기도 14건) 2차례 발생된 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올해 8년 만에 재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동안 발생 위험시기인 매년 3~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했으며, 매주 소독의 날 운영·농장별 예찰·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특별관리, 혈청검사를 연중 실시(’09년 18천건건사)했다.
도 관계자는 “비축 방역약품 14톤과 긴급 방역비를 활용하여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경영안정지원대책을 추진하여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가축 관찰을 강화하여 의심가축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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