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달라지는 中企 조세지원제도…최대 30%까지

류윤순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에너지신기술 중기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관련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50%감면된다.

 

7일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달라지는 중기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에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또 에너지신기술 중기에 대한 조제지원이 올해부터 시행돼 창업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 중기로 확인받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위한 사업 등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이다.

 
지방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기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낙후정도와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후 5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전후 최초 7년간 100%,이후 3년간 50%감면된다.


그동안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임시투자세엑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는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최대 연간 300만원)’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기존대로 시행되고,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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