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사노무 / 김동진 - 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김동진 / 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김동진 / 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 사용자의 손해를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위약금예정을 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Q : 일본의 B회사와 기술 원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A회사는 기술 제휴 업무 전담자로 근로자 C를 채용하면서 영업 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회사는 기술 습득을 위해 근로자 C를 일본의 B회사에 수회에 걸쳐 장기간(총 243일) 연수 및 출장을 다녀오게 했고 그 비용으로 B회사에 2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나, C는 위의 약정을 체결한 후 약 3년 만에 다른 회사인 D회사로 이직한바, 이에 A회사는 C에게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인 C가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을 약속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 유무와 정도를 묻지 않고 미리 정한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유무?


A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의 약정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 B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은 미리 정한 10억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달리 근로자 C가 실제 지출된 교육훈련 또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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