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점집 성매매 사건'에 현직 경찰 간부 1명이 성매수 혐의로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장인 A(44)경감은 지난 2008년 9월 대구지역 한 모텔에서 점집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인 B(28.여)씨에게 돈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던 중 경찰서 명의의 관용 휴대전화 번호 1개를 확인,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인 A경감을 불러 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감찰조사도 실시,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구 모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C씨도 재임 중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과 C씨를 포함한 나머지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일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점집 성매매 사건'은 지난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액운을 풀기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화대를 가로채 충격을 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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