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중도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중도건설 채권자들은 13일 오후 광주지법 민사10부(박강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77%, 채권자 71%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중도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도건설은 지난해 현재 시공능력 평가 도급순위 301위이며 시공능력 평가액은 560억원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