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어령 명예교수, 법제처에서 특강

이민휘 기자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14일 오전 이어령 명예석좌교수를 초청해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은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어령 교수는 초대 문화부장관 재임 시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극적으로 의결되도록 각 장관들을 설득하였던 때를 회상하며 "유연하면서도 전문적인 판단으로 교육법령과 절묘하게 조화되도록, 법제처가 입법적·법리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생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사회현상을 규제하는 데는 기계적 규제, 문화적 규제, 법적 규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기계적 규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 문제와 이혼율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문화적 규제도 중국의 문화혁명과 인민재판, 개똥녀 사건 등에서 보듯 모든 것이 그 당시 정의의 잣대에 따라 선악이 재단되고 사회적 권위와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석좌교수는 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GDP와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있는데, 과거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에서는 GDP가 절대적인 측정지수로 사용되었으나, 이 지수는 행복의 관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료비용, 사고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행복의 진정한 척도로 활용되기 곤란하다.

이 외에도 이 명예석좌교수는 생명시스템(biosystem)의 중요성, 법이 지혜와 생명을 담은 파지티브(positive)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으며, 이석연 법제처장은 “생명 자본주의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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