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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오른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청약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은 달라진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먼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제도는 통합된다.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했던 신청순서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수요보다 공급비율이 컸던 노부모부양(공공)이나 신혼부부(민영) 특별공급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어서 대상자들은 줄어드는 물량을 따져보고 당첨 가능성을 다시 산정해봐야 한다.
임신중인 부부나 입양한 부부도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까지 확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생애최초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전년도시근로자소득 기준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요건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던 예비 청약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청약저축 통장은 더욱 중요해진다. 종전에는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만 통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철거민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돼 나머지 기관추천이나 3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고 순위를 쌓아둬야 한다. 공공 특별공급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고 민영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입해야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변경사항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서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다.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50%로 일괄 조정된다. 종전 공급물량의 100%가 모두 우선 공급됐던 서울시는 앞으로 50%만 서울시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에 청약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개정안이 2월 중 시행에 들어가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송파 위례신도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경기, 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물량 중 송파구에 해당하는 1만 4880가구는 종전대로라면 100%가 서울시민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달라진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면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함께 당첨 경쟁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민들의 당첨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경기, 인천 거주자라면 앞으로 서울지역 유망택지 청약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수도권 유망 물량에만 선별 청약하거나 미분양 물량을 이용해 청약통장도 아끼고 특별분양혜택도 챙기는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기, 인천 거주자들이 서울 물량에 분산 청약하면서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장 / 부동산114(www.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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