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사업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100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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