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식객: 김치전쟁'('식객2') 측이 2008년 개봉한 '식객' 제작사 대표 김모씨(44)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제작사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객'의 메인 투자사이자 '식객2'의 제공 및 제작을 맡고 있는 예당엔터테인먼트와 이룸영화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 기소된 '식객'(식객 1) 영화제작사인 ㈜ 쇼이스트 대표 김모씨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금전 및 연관 관계가 없으며, 이는 김모씨 본인이 영화 '식객'을 빌미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TF팀과의 개인적인 사건임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2007년 영화 '식객 1' 제작 당시 메인 투자를 맡은 당사 예당은 총제작비 명목으로 책정된 57억 원(제작비30억/P & A27억)의 금액을 영화에 투자했고, 쇼이스트의 김모씨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방모 팀장에게 투자 권유한 5억 원의 금액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투자원리금을 갚고 담보로 영화의 저작재산권 및 비디오 판매권을 주겠다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관련 계약 사항도 없다"며 "영화 '식객'의 총제작비 57억 원 이외 별도의 투자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당은 또 "김씨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한 '식객' 저작권 및 비디오 판권 역시 우리 측 소유다. 이와 관련해 쇼이스트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는 일체의 계약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도 쇼이스트와 김씨에게 준 영화 사업 관련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예당 측은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개봉하는 '식객:김치전쟁'은 허영만 화백 원작의 만화 '식객'에 대해 본사가 제공하고 ㈜이룸 영화사가 제작하는 '스핀오프' 개념의 새로운 영화다"며 "전편의 제작을 맡았던 ㈜ 쇼이스트 대표 김모씨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추측 혹은 확대 해석된 보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21일 '식객'의 저작재산권과 비디오 판매권을 거짓 담보로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영화 제작사 쇼이스트 대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식객'을 제작할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가짜 담보를 내세우고 고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겼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