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주택임대차 궁금증 무료 상담

정태용 기자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 상담을 위해 1990년 이래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고객은 연평균 22,683명이며 최근 시민고객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2009년도 상담사항 25,182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20,398건(79%)이고, 중개 관련 상담은 4,784건(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296건(25%)로 가장 많았으며, ▲‘차임증감청구’ 3,777건(15%),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274건(13%), ▲‘보증금반환’ 2,770건(11%), ▲‘소액보증금 보호’ 2,266건(9%), ▲‘경매시 배당관계’ 2,015(8%) 순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갱신 성립 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자’관련으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조현주 씨(성동구 성수동)는 “상담내용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하니 자연스레 그간의 복잡했던 문제가 수월하게 풀렸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로 노후 보일러 동파 등에 따른 수리비용 부담관련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동파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고장수리비 등에 대해 임차인의 부담은 없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최고 4900만원까지 연리 2%의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신청:담당구청)하고 있어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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