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도 6km→3km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과 같이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관할구역 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초 시행 예정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중 핵심적인 내용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연간 최대 이동 가능 거리는 3km이므로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31일 법 제정 당시 반출금지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3km 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한바 있다.
그러나 ‘행정동·리’ 단위로 정해도 구역경계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뿐만 아니라, 재선충병 감염지역을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행정구역 단위별 평균거리(직경)는 ‘읍면동’은 6.9km, ‘행정동리’는 1.6km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변경할 경우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을 6km에서 3km로 축소해,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치시킨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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