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과 대출이자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김용환 수석부원장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 본부장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130개 과제를 발굴하고 10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24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과 대부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회사 명의로 입금된 대출원리금의 입금처리 기준을 모두 당일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당일입금처리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아울러 한 달 이내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관행도 고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품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도록 했다.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상품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는 보험사 표준광고안을 업계 자율규제 기준에서 감독규정으로 전환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제재할 방침이다. 또 펀드 등 투자를 권유할 때 각종 확인서와 기재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절차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강제로 따라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협회 등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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