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정부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20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과되는 건보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아이가 많은 가정은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자격 조건이 완화돼 시간제 근로자들의 의료복지가 강화된다.
이 밖에 형제자매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거 비동거를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로부과점수의 하한선이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최저 보험료가 3천120원에서 4천6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부과점수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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