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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교육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교과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교육의원 선출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다.
교과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교육경력은 완전히 폐지하며 정당 경력의 경우 교육감은 6개월, 교육의원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정당 경력과 교육경력,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교과위원에 일임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교과위 간사는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자를 정치에 줄세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위원인 김영진 의원은 교육경력과 정당경력을 각각 2년 이상을 규정하고, 교육의원 정수는 현재 개정안 77명에서 교육청 단위로 환산한 18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현재 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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