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 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확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그 대상이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경기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기 불확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침안에 따르면,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병행기법을 적극 활용해 조기 착공해야 한다.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급적 상반기 완료해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에너지소비 10% 이상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사무기기, 자동차 등 자산취득 시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 우선구매 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도입, 내부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 수준을 강화했다.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배분 비율은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최고 및 최저 등급을 지난해 각각 5%에서 올해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과의 차이를 지난해1.5배에서 올해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성과급 차등 지급수준을 강화했다. 다만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인건비의 경우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항목에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룸싸롱,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종과 미용실, 사우나 등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오락실 등 사행업종의 경우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며 사용하지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된다.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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