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안감 줄여주는 중고차매매 노하우

직거래는 철저한 차량상태 확인이 중요

문준식 기자

 

국내 중고차거래량이 연간 20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전체거래량은 사업자거래와 개인간직거래를 합한 것으로, 지난 해 거래량 196만 4754건은 전년보다 20만대이상 증가하며 2008년 주춤했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거래와 직거래는 모두 전년대비 10만 건 가량 늘었는데, 비율로 보면 사업자거래보다 직거래 증가율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따라서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직거래방식을 많이 택한 것이라 덧붙였다. 카드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3~2004년, 체감물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이 그 예인데, 중고차거래량 중 직거래방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차출시가 이어질 예정이고 중고차 거래량 또한 적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래량만큼이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즈 박성진 마케팅담당은 ‘중고차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을 밝혔다.

◇판매시점에 따른 팁 
직거래 방식은 원하는 차량, 적당한 구매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되는 시점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중고차를 판매할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직거래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차량 매각을 해야 한다면 중고차 딜러 등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적합하다.

◇직거래는 철저한 차량상태 확인이 1순위
개인간 직거래는 거래 완료 직후에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력이 없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특히 소모품이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차 값에 못지 않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거래 시 계약서 활용
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이용할 경우 일부항목에 대한 a/s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간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계약완료 후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중고차딜러가 차량상태에 대해 보증하는 말은 반드시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뿐더러,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거래방식 선택 
직거래는 중고차할부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인이나 가족 등 친분이 있는 이들과 개별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사이트나 동호회 등을 통해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할부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 반면, 사업자거래는 할부를 이용해 당장의 목돈이 없어도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고차할부 이율은 신차할부 이율보다 높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중고차딜러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주의 
거래당사자가 중고차딜러인데 차량의 명의이전을 자신의 상사가 아닌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중고차딜러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 차량등록증에 있는 명의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종사원증 혹은 딜러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속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단지 혹은 매매상사의 소속이 아닌 중간 브로커와 거래를 할 경우 입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정식 딜러가 아닌 브로커를 통한 거래는 최악의 거래
직거래는 수수료 절감으로 가격 면에서 거래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사업자거래는 서비스와 매매절차의 간편성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하지만 브로커거래는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거래방식이다. 정식딜러가 아닌 사람과 사업자거래자와 체결하는 가격대로 a/s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브로커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딜러사원증, 종사원증의 신분과 소속을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 중고차거래 중간과정에 개입해 마진을 챙기는, 일명 ‘브로커’가 차량대금을 가로채는 행각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마치는 순간 발견된 안타까움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거래에 있어 무조건적인 거래상대방을 신뢰와 부족한 확인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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