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펀드이동제 도입 일주일, 수수료 인하 無

0.02% 규모인 230억 갈아타…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신수연 기자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판매사를 옮긴 펀드 규모가 23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을 내린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판매사들의 수수료 인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난달 31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행된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29일까지 총 237억 원 규모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5일 13억 원(103건)을 기록한 이후 ▲26일 46억 원(229건) ▲27일 53억 원(273건) ▲28일 71억 원(253건) ▲29일 52억 원(265건) 등 나흘간 하루 평균 50억 원 규모로, 이동가능 펀드 116조 원 중 0.02%에 불과하다. 시행초기라는 것을 감안해도 당초 금융당국과 업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펀드 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 수수료를 다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의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판매사들의 경쟁을 유도, 판매보수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수수료나 보수를 내린 판매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에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펀드 수도 전체의 2.92%인 65개에 불과했다.

키움증권이 62개로 판매수수료를 내린 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펀드 판매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판매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힌 뒤 12월부터 수수료를 내린 경우이며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에서 제외됐다. 우리투자증권(2개)과 푸르덴셜투자증권(1개)도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펀드판매사 이동제 이후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효과는 없는 셈이다.

특히 이 증권사들이 인하한 것도 특별한 혜택 없이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말이 많았던 판매보수가 아니라 펀드를 판매할 때 일시적으로 받는 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들은 지속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30% 안팎의 운용보수를 얻어가 고객들이 수긍할 근거가 있지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사들이 70%정도의 판매보수를 받고 있어 펀드 고객 사이에서 펀드판매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이 비용을 부과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비용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는 정책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 이동에 무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금융 감독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의 인하 경쟁이 일어나야 펀드판매사 이동제에 대한 관심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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