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원인사 부조리를 척결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교원인사 비리 등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하도록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도별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40%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통상 1~2년 정도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의 임기보장(3년)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신있는 심의를 유도하고, 인사위원회의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 및 임용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참여를 제한(서울시교육청 3년)한다.
아울러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를 사전에 공개하고 보임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며, 비리발생시 가중 처벌한다.
현재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장공모제를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공모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격연수 대상자를 결원 대비 1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패행위 근절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를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 및 근무평정을 우대하도록 한다.
비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물증은 없으나 비위 개연성 높은 사안을 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비위신고 직통전화를 연중 운영한다.
직통전화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등에 대해 실명신고에 한하여 접수하고,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여 One-Stop으로 처리한다.
특히, 교원 정기인사 전·후 각 1개월간(2월 1일~3월 31일, 8월 1일~9월 30일) 내부 비리 고발기간을 정하여 인사비리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 파면 등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당처리자(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한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인사 관련 비위 유형 신설 및 인사 관련 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금품수수 등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이상 배제 징계 요구한다.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해 매년 정기인사 이후 언론보도, 민원 제기 등 비위 개연성이 짙은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년에는 5개 교육청(종합감사 5개 교육청외 별도)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과정의 공정성, 교장·교감 승진임용 및 배치(전보)의 적정성, 교원 및 교육전문직 근무평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감사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지시
교과부는 3월 정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직접 인사 전 과정을 점검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비리 발생시 엄정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자체 인사제도 및 운영실태를 종합, 인사비리 근절대책을 3월까지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배포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교과부는 3월 중으로 시·도별 인사비리 근절 종합 대책 수립·보고하고, 3월 말까지 교원 징계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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