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과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한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627개 사업에 총 4,6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 및 상습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예방은 물론,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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