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소득층 자율고교생 수업료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최홍성 기자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과교실 운영비 및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특성별·수준별 교육 실시를 위한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경비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될 경우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되는 등의 사유로 시·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어 절감되는 일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의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학교 신설을 억제할 수 있으나,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외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교과부는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31조 1877억원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기준에 따라 이달 중에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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