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2일 남은 가운데, 노력봉사도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동거 가족 중에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 환자가 있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태안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과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한 것이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한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서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재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 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회사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단체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지자체장이 전체 봉사활동 인원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 확인해주기도 해 개인이 따로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중 암, 희귀성 난치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환자가 있다면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병으로 평소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해당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다.
보통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환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 중 중증환자로 질병을 앓다 사망한 경우 공제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근로자들은 5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서류를 검토, 세액 계산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쯤 환급액을 지급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주식형저축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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