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올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이번 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원인사 상의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안의 실행을 위해 교과부는 주로 법령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추진 상황 점검, 교육청 담당자 및 교원 대상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령 제·개정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교원 전보요청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한 4개 교과부 지침을 모두 개정 완료했다.
총 6개 시행령 중 기간제 교원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3개는 개정 완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법제 심사 중,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확대를 위한 교원자격검정령을 포함한 2개는 법개정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시·도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홍보·연수를 추진 중에 있다.
다만, 기피지역 학교 교사초빙을 위한 우대방안,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강사비 지원 등 부가적 인센티브 마련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전북·경북·경남·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40여억원의 강사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의 경우 967명분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여 수업시수 증감 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구·울산·전남·제주 등은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주·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초빙권 확대를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북·전남의 경우는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교사 초빙권 확대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교사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강원·전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천·대전·충북·경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으나, 경기 및 서울교육청은 학력향상중점학교의 이해 부족으로 자율학교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 및 대구의 경우,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배분 사업비 중 목적사업비 비중 대폭 축소,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 개정 완료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주·경기의 경우는 목적사업비 비중 축소 비중(내용 등) 및 관련 규칙 개정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책무성 제고 또한 요청되는 바, 자체 중임심사 기준 개정,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도입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울산·충북·충남의 경우 학교현장 평가 및 면접심사 실시 등 중임심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부산·대구·제주교육청은 심사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 제고의 노력을 보이며, 인천·광주는 교장 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는 등 교육청별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실적 공개를 통해 미흡한 일부 교육청이 남은 기간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3월에는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자율화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교원·학부모 등 현장에서 학교자율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조사하고, 권역별·지역별로 자율화 모형을 개발·보완할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여 학교자율화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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