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액수강료 현금납부 강요 등 탈루학원 속속 드러나

학원업자 134명 635억 소득 탈루… 260억 추징

김동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추진한 실적을 3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총 134명을 조사하여 탈루한 소득 635억원을 적출했고, 관련세금 260억원(업체당 1억 90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현금납부 강요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교재비 및 물품비 납부안내문에 직원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보충수업비를 현금납부 유도하여 공동 사업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 탈루 등이 있었다.

향후 국세청은 학원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강화 및 불성실신고 혐의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 학원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항목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등을 미표시한 13건에 대해서는 1600만원(최저 5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허위·과장광고 29건, 환불·계약해지 18건, 기타 8건 등 총 55건이 신고되어 이중 허위·과장광고 6건에 대해 사건 처리를 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경찰 단독 또는 교육청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총 3219건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했고,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관할 서울 강남교육청에서는 관내 어학원 426개원 중 SAT 과정을 개설·운영한 42개 어학원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최근 문제유출 관련 언론에 보도된 강사가 소속된 학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상 교습정지에 해당하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해임 사실 미통보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27일부터 1일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27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 5일까지 점검 미실시 13개 학원 등 총 42개 전체 대상 학원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학원법상 행정조치 이외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고액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원이 문제유출 강사의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례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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