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이자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씨와 A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영업 비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유출하고서 A사로 옮긴 나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외국계업체를 거쳐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했고 삼성전자의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유출은 주도한 A사의 곽씨는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A사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비밀문서를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업 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ㆍ영업 관련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도 모두 40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 기술격차가 줄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유출 기술 가운데 일부가 넘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의도적으로 빼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A사가 장비 마케팅 차원에서 하이닉스의 사내 비공식 조직인 기술 스터디 그룹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돼있어 하이닉스의 '의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한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ㆍLCD 장비 생산업체로, 삼성전자ㆍ하이닉스와 모두 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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