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 1000억대 세금추징

정주미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우회상장(Back-Door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세유형을 살펴보면,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다음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다.

그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우회상장)한다.

또한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 거액의 이익을 얻어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친다.

이 과정에서 사주가 비상장주식 고평가로 얻은 부당이득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한 부분은 사주(대주주) 지분 양도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때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을 2세 등에게 변칙증여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난해부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그 일환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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