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 채용

8일부터 인턴교사 지원서 접수

김동렬 기자

2010년도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 채용 계획이 발표됐다.

인턴교사 채용공고 안내문은 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되고, 전국 6500여개 초·중·고 학교에서 오는 8일부터 인턴교사 지원서 접수를 받는 등 인턴교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채용계획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사업성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 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인턴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직무에 대한 열의(38.2%), 인턴교사의 적정 채용기간으로는 1년 정도(66.7%), 교원의 인턴교사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74%가 활용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인턴교사 직무연수시 직무에 대한 열의 부문을 강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채용기간도 지난해 대비 5개월을 연장했으며, 사업규모도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척도 기준에 교원이 3.64·인턴교사 3.66·학생 3.92로 참여자 대부분이 인턴교사 배치 및 운영 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7개 세부사업별 만족도에서는 위기자녀 전문상담 분야가 3.91로 높게 나와, 금년도 인턴교사 배정시 본 배정 외에 114명을 추가배정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769억 5000만원(교과부 360억원·시도교육청 409억 5000만원)이며, 인턴교사 채용분야 및 인원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173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 826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53명 ▲전문상담 981명 ▲수준별이동수업 1274명 ▲과학교육 1000명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630명 등 7개 분야이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3월~7월, 9월~12월)이며, 보수는 4대보험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의 경우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채용시 우대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정규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바른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학교, 채용 인원 및 지원서 작성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인턴교사의 임용자는 학교장이므로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다.

농·산·어촌 지역(읍단위 이하 소재)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에 교통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게 하여 적기에 인턴교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턴교사로 채용이 확정되면  3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3월 8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비교원 등에게 학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는 일자리 7000개 제공과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전문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 사교육수요의 학교내 흡수 등의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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