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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김규리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니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며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을 우려하는 글을 올린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피소당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김규리의 글의 성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규리의 글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글에서 원고를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에이미트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광우병이 득실거리느 소'가 원고가 판매하는 소라는 점은 알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에이미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혀, '쇠고기 송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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