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비닐원료값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의 구체적 합의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11년 동안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의 담당직원 3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3개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인데 검찰은 수십 개 이상의 개별합의 참여당사자를 '각 유화사'와 같이 막연하게 표현,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합의에 참여했는지 판별할 수 없다"며 "이들 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면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개별합의에 관한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들 회사의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 회사들은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했고, 법원도 지난해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에게 공소제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입장정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시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과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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