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별 구분표시가 없는 오픈상가는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더라도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은행이 인천이 한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소유권이 구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 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그 경계지점에 진열장 내지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구별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가 진 빚을 받으려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을 경매에 넘기려다 법원이 이를 취소하자 경매허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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