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화제질문] 혼인, 경매로 인한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인가요?

결혼 전에 남편이 4천만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저 역시 결혼 전에 24형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3년 거주를 했고, 올해까지 살게 되면 4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경매로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머지 않아 현재 거주 중인 제 소유의 아파트를 팔고 적당한 빌라나 다가구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되게 되나요?
경매로 구입하여 아파트를 단기간에 되파는 것이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게 되는 시세 차익을 감소시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될까요?

말로 설명하자니 복잡하여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척동 빌라(남편이 결혼 전에 구입한 것임/현재 시가 4천 만원/현재 세를 주어 월세를 받고 있음/재건축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다가 현재는 별말 없으나 위치 좋음)
2. 고척동 아파트(제가 결혼 전에 구입한 것임/현재 시가 2억3천만원/현재 살고 있고, 3년 거주 4년째 보유/조만간 팔고 차익을 얻으려고 함.)
3. 대전 원동 아파트(이번에 경매로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 차익(약5천만원) 보려고 함)

<답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하여,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그 이후 구입한(경매포함)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양도차액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고, 경매로 구입한 주택을 5,000만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고 1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50%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는 1가구 2주택일 경우 중과세됨을 참고하시고 재테크에 성공하여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률(영)
-소득세법시행령155조⑤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을 적용합니다.<개정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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