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생인건비 풀링제’ 13개 대학에 확대 시행

연구비관리 인증 6개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33개 대학에 도입

최홍성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 10일 고시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 종료 후 1년 간 유예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 12월 제35회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교과부 등 14개 R&D 관계부처가 공동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26개 대학을 고시했고, 현재 서울대·포항공대·연세대·한양대 등은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매월 연구책임자 별 통합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과부는 향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신규 도입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41개 대상기관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배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가나다 순) 등 13개 대학(31.7%)에 도입된다.

고시된 13개 대학 및 2009년 시행 26개 대학은 교과부·지경부·국토부 등 범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게 된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교과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해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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