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사적 윤리경영체제 도입

김정원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이 최근 공공기관의 관행을 탈피한 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을 내놓고 전사적 윤리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1월 공공기관 최초의 특별감찰팀 신설과 함께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패신고시스템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부분이다.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면 부패신고 접수, 조사, 포상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개연성이 크게 줄어, 내·외부 부패신고가 활성화된다.

게다가 신고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단은 내부고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자의 비밀·신분보장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지만, 감사실 직원도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이다보니,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게 공단 측의 판단이다.

공단의 송승호 감사는 “청렴도는 곧 그 기관의 수명과 같다”며, “신고시스템 아웃소싱으로 부패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전 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시스템만 아니라,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부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간사업자들과 공단간의 상호감시를 통해 청렴경영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한다.

심의를 통해 문책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전 직원에게 경각심을 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이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제정했다.

교육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도 세웠다.

공단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윤리교육이수, 부패행위 신고, 청렴정책 제안 등 직원의 활동실적을 체크하고 점수를 부여하는‘샘물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을‘샘물지키미’로 선정하고 포상하는 한편, 승진 등에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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