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신미란 기자

올해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혹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위 제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 이직 사유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수준은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 수보다 많아야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만 지원하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직장보육시설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을 완화했다.

인건비 지원도 매분기에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어려움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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