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맞벌이가구·두자녀이상 유아학비 지원 확대

교과부,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김동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이를 시행한다.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출산 장려 방안의 일환으로 맞벌이가구 및 두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 범위는 전년도 기준을 유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한다.
 
소득계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한다.

만 3~4세아는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받고, 소득수준이 50%초과~70%이하일 경우 지원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모든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이 계획은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 지원된다.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지원 시점이 되어 소급지원의 혜택이 없게 된다.

만 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는 12만9000명(2157억원), 만 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3만7000명(2313억원), 종일반비는 12만6000명(68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유아학비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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